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안내는 세입자에게 내용증명 보낸이야기를 해볼게요~
사건은...얼마전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건물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월세를 3달치 이상 밀려 연락도 잘 받지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한테 시간이되면 집에 와달라고 해서 집에가서 자초지정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세입자는 여자분이고 자기가 지금 회사에서 돈이 안나온다며 돈이 나오면 바로
밀린월세를 한번에 입금을 해준다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한번에 다내지않아도 되니 한달치라도 먼저입금하라고 하였는데
그여자분은 알겠다고만 하고 차일피일 미룬게 벌써4달이 다되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땅파서 장사하는것도 아니고 식당가면 돈주고 밥을사먹듯이
저희는 거주할공간을 빌려주고 그에 합당한 월세를 받는것인데
그여자분은 이것을 내지않고 공짜로 살겠다는 심보로 밖에 안보여서~
이곳저곳 알아보니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머니도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도저히 이대론 안되겠다싶어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수있다고 해서 어머니와 같이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우체국에 도착해서 직원분께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왔다하니
A4용지 한장과 우편봉투 한장을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써서 다시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내용증명을 쓰는 방법은 예를 들어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증명
현재 00시00구00동00호에 거주중인 세입자00은 3달이상 월세가 연체되어 월세를 입금해달라 요청하였지만
세입자는 지금 수중에 돈이없어 돈이 들어오면 한번에 입금해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할뿐
연락도 피하고 문자에 답장도 없어 더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이번달 안으로 밀린 월세 입금과 집을 비워줄것을 요청합니다.
이후에도 집을 비우지않을시 명도소송이 진행될것이며,차후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세입자 본인책임인것을 이야기하는바입니다.
발신자 000 주소 00시00구00동00호
수신자 000 주소 00시00구00동00호
그리고 편지봉투에는 발신자 이름,주소 수신자 이름,주소
이렇게 적어서 우체국 직원분께주면 내용증명을 적은 A4용지를 1장더 복사해서
2장을 겹쳐 도장을 찍어 공증을 하는듯 하더라구요.
그리고 한장을 봉투에넣어 풀을 붙입니다.
가격은 4200원 정도 나온듯 해요~
다음날 바로 배송된다고 하더라구요~
내용증명 보내는거 간단하고 어렵지 않았어요~
명도소송까지 안가고 좋게 잘해결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잘모르겠네요~
오늘은 월세안내는 세입자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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